대흥화학공업 DW-42NF 주제 MSDS

DW-42NF 주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DW-42NF 주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DW-42NF(A)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7-11-24

▶ 최종개정일 : 2023-06-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조액

▶ 색상 : 유백색

▶ 냄새 : Solvent 냄새

▶ 용도 :

  • 접착제 및 실런트, 목재, MDF, PB, 합판 등의 목재류와 플라스틱 몰딩에 PVC 등의 플라스틱 FILM의 방염 WRAPPIN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이염화메테인메틸렌 염화(클로라이드) ; 메틸레넘 클로라텀 ;75-09-2 / KE-2389333 ~ 43
1,1′-(에테인-1,2-다이일)비스[펜타 브로모벤젠]벤젠, 1,1′-(1,2-에테인다이일)비스[2,3,4,5,6-펜타브로모- ;1,2-비스(2,3,4,5,6-펜타브로모페닐)에테인 ; 1,2-비스(펜타 브로모페닐)에테인 ; 데카브로모다이페닐에테인 ; 에틸렌비스(펜타브로모바이페닐) ; 에틸렌비스펜타브로모벤젠 ; 84852-53-9 / 97-3-898 20 ~ 30
Formaldehyde polymer with 4- (1,1-dimethylethyl)phenol and 4,4′-(1-methylethylidene)bis[phenol]Bisphenol A,paraformaldehyde,formaldehyde,p-tert- butylphenol polymer 54579-44-1 / KE-17125 1 ~ 11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4-butanediol and 1,3-diisocyanatomethylbenzeneTDI/ butylene glycol/ adipic acid copolymer9068-94-4 / KE-191115 ~ 15
DW-42NF 주제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자료 참조

DW-42NF 주제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W-42NF 주제 MSDS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