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42NF 경화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DW-42NF(B)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7-11-24
▶ 최종개정일 : 2023-06-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조액
▶ 색상 : 유백색
▶ 냄새 : Solvent 냄새
▶ 용도 :
- 접착제 및 실런트, 목재, MDF, PB, 합판 등의 목재류와 플라스틱 몰딩에 PVC 등의 플라스틱 FILM의 방염 WRAPPIN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Diphenylmethanediisocyanate, isomeres and homologues | – | 9016-87-9 | ≥50%~≤60% |
Diphenylmethane-4,4′-diisocyanate | MDI | 101-68-8 | ≥25%~≤45%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자료작성 및 비치 등에 적용 대상 화학물질임.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해당됨
- Diphenylmethane-4,4′-diisocyanate (MDI)
- CAS번호 : 101-68-8, 97-1-423,
- 제한 함량 : 25 %
-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4석유류), 위험등급 III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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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