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일시 피막형 방청제 ARA-404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ARA-404 (에이알에이-404)
▶ 회사명 : 남방 CNA
▶ 최초작성일 : 1996-06-20
▶ 최종개정일 : 2021-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식별번호 | 함유량(%)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 유리인산칼륨, 무수 | 7320-34-5 | 10~20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 안식향산나트륨 | 532-32-1 | 0.01~0.2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 가성소다 | 1310-73-2 | 1~3 |
물(Water) | 물 | 7732-18-5 | 70~8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해당없음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해당없음
- 물(Water);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해당없음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유독물질(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해당없음
- 물(Water);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해당없음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해당없음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해당없음
- 물(Water);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0 lb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Skin Corr. 1A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1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ARA-404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