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페인트 고체연료 젤잘타G 에탄100 MSDS

고체연료 젤잘타G 에탄10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엔씨페인트 고체연료 젤잘타G 에탄10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젤잘타G(GeljaltaG-E81215)

▶ 회사명 : 엔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23-10-17

▶ 최종개정일 : 2023-10-2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고체연료 젤잘타G 에탄100 MSDS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점성이 있음)

▶ 색상 : 무색

▶ 냄새 : 아주 미약한 알코올 냄새

▶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CAS번호 또는CAS 번호또는 식별번호식별번호함유량(%)범위
Ethyl alcohol에탄올64-17-5KE-1321785-90
Water7732-18-5KE-354005-10
Carbomer 934Carbomer9003-01-4KE-288330.5-2
PEG-10 Hydrogenated tallow amineAmines, tallow alkyl, ethoxylated61791-26-2KE-011470.5-2
고체연료 젤잘타G 에탄100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공정안전관리대상물질 ( Ethyl alcohol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 인화성 액체 3. 알코올류 (4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자료없음
  • 국외규제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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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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