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들 타이락스 MSDS

푸른들 타이락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푸른들 타이락스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타이락스

▶ 회사명 : 푸른들

▶ 최초작성일 : 2009-12-22

▶ 최종개정일 : 2019-03-1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엷은 노란색

▶ 냄새 : 미약한 염소냄새

▶ 용도

  •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 과일, 야채, 채소류 등의 살균 소독,
  •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 식기, 식품가공 기구의 살균소독용, 표백제용, 화장실, 욕실등 집안 위생 부분 살균 소독용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당 제품은 과일,야채,채소류 등의 살균소독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및 기타 집위생의 소독제, 표백제 로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참깨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산성세제나 합성세제,기타 소독제와 병용또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타이락스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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