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저유황 디젤 0.001% MGO MSDS

저유황 디젤 0.001% MGO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SK에너지 저유황 디젤 0.001% MGO MSDS
출처 SK 이노베이션

기본정보

▶ 제품명 : 0.001% MGO

▶ 회사명 : SK에너지

▶ 최초작성일 : 2016-02

▶ 최종개정일 : 2022-05-1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저유황 디젤 0.001% MGO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

▶ 냄새 : 석유 냄새

▶ 용도 : 연료 및 중간체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Fuels, dieselDiesel fuel (petroleum)68334-30-5/KE-17286100
본 제품에는 유기황이 최대 0.000~0.001% 포함되어 있음

저유황 디젤 0.001% MGO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 인화성 액체 (Fuels, diesel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지정수량 : 10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확정분류 결과

  • [Fuels, diesel] : H351

○ 미국 관리 정보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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