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공업 질산코발트 육수화물 MSDS

질산코발트 육수화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삼전순약공업 질산코발트 육수화물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 질산코발트 육수화물 (Cobalt(Ⅱ) Nitrate Hexahydrate); COBALT NITRATE HEXAHYDRAT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oH12N2O1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붉은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질산코발트 육수화물 (Cobalt(Ⅱ) Nitrate Hexahydrate)COBALT NITRATEHEXAHYDRATE10026-22-9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유독물질임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동의어(한글)

  • 아코발트질산헥사수화물
  • 코발트(2+)질산헥사수화물
  • 코발트(II)질산헥사수화물
  • 질산코발트,육수화물
  • 코발트디질산헥사수화물
  • 질산코발트,육수화물(COBALTNITRATE,HEXAHYDRATE)


동의어(영문)

  • COBALT(II) NITRATE HEXAHYDRATE
  • COBALTOUS NITRATE
  • Cobalt(Ⅱ) nitrate hexahydrate
  • cobaltdinitratehexahydrate
  • Co(N03)2·6H20
  • Cobalfous nitrate
  • CobaltousNitrateAr
  • COBALT(II) NITRATE
  • Cobalt(Ii)NitrateGr
  • COBALT NITRATE 6H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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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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