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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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 과태료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
-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