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건강진단?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주기 또는 시기
상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건강진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과태료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
  •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요점만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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