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란?
-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
-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 정책 분석 및 개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구분하고, 이에 맞춘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 복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연금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 특정 분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우선적인 지원 대상
▶ 사회적 연구
-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소득 분포, 불평등, 빈곤 현상 등을 연구할 때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 세금 정책
- 소득세 부과 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별화하여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 설계
▶ 시장 조사 및 마케팅
- 기업들이 소비자 시장을 분석할 때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타겟 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
▶ 신용 평가
- 금융 기관들이 대출 심사 시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활용
소득인정액?
-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사회복지제도에서 특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여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❶ 소득 평가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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