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소득인정액

소득분위란?
출처 통계청

소득분위란?

  •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
  •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정책 분석 및 개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구분하고, 이에 맞춘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연금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 특정 분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우선적인 지원 대상

사회적 연구

  •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소득 분포, 불평등, 빈곤 현상 등을 연구할 때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세금 정책

  • 소득세 부과 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별화하여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 설계

시장 조사 및 마케팅

  • 기업들이 소비자 시장을 분석할 때 소득분위를 활용하여 타겟 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신용 평가

  • 금융 기관들이 대출 심사 시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활용

소득인정액?

  •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사회복지제도에서 특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여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❶ 소득 평가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

2 thoughts on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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