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 J-910 고무계접착제 공작용 MSDS

제일산업 J-910 고무계접착제 공작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일산업 J-910 고무계접착제 공작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J-910 고무계접착제(공작용)

▶ 회사명 : 제일산업

▶ 최초작성일 : –

▶ 최종개정일 : 2024-04-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튜브, 캔
  • 색상 : 투명
  • 냄새 : 방향족 냄새
  • 용도
    • 고무, 금속, 콘크리트 및 목재, 피혁, 등의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명이명 (異名)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
네오프렌(NEOPRENE)합성 고무
(SYNTHETIC RUBBER);
9010-98-414.58%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M.E.K)
78-93-325.84%
시클로헥산시클로헥산110-82-750.87%
NEOLITE KC-5600알킬페놀수지25085-50-18.71%
J-910 MSDS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규제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표기
 화학물질 관리법에의한 규제 해당 없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의한 규제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폐기물 관리법에의한 규제 해당 없음.
 기타국내및 외국볍에의한 규제 해당 없음.

J-910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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