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 J-910 고무계접착제 공작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J-910 고무계접착제(공작용)
▶ 회사명 : 제일산업
▶ 최초작성일 : –
▶ 최종개정일 : 2024-04-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튜브, 캔
- 색상 : 투명
- 냄새 : 방향족 냄새
- 용도
- 고무, 금속, 콘크리트 및 목재, 피혁, 등의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명 | 이명 (異名)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네오프렌(NEOPRENE) | 합성 고무 (SYNTHETIC RUBBER); | 9010-98-4 | 14.58% |
메틸 에틸 케톤 | Methyl ethyl ketone(M.E.K) | 78-93-3 | 25.84% |
시클로헥산 | 시클로헥산 | 110-82-7 | 50.87% |
NEOLITE KC-5600 | 알킬페놀수지 | 25085-50-1 | 8.71% |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표기 |
화학물질 관리법에의한 규제 | 해당 없음.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의한 규제 |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
폐기물 관리법에의한 규제 | 해당 없음. |
기타국내및 외국볍에의한 규제 | 해당 없음. |
J-910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