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트 점보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테라코트 점보칩
▶ 회사명 : 테라코 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7-02-17
▶ 최종개정일 : 2019-10-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 색상 : 8색
- 냄새 : –
- 용도
- 테라코 외단열시스템(TERRACO EIFS)에 적합한 마감재
- 아파트, 호텔, 콘도, 빌라, 오피스텔, 공공건물, 병원 등의 특화 부위 및 의장 효과로 구조물의 미적 감각 연출이 필요한 부위 마감재로 사용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바탕면, 합판면, 블록면 등의 비흡수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공면에 사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Dolomite | Magnesium calcium carbonate | 16389-88-1 / KE-13036 | 65-75 |
Acrylic acid-2-ethylhexyl acrylate-styrene polymer | – | 25085-19-2 / KE-00202 | 15-25 |
Water | Dihydrogen oxide | 7732-18-5 / KE-35400 | 5-10 |
Propanoic acid, 2-methyl-, monoester with 2,2,4-trimethyl-1,3- | Texanol | 25265-77-4 / KE-24891 | 0.1-2 |
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 Naphtha | 64742-48-9 / KE-25622 | 0.1-2 |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 Emulsifiable oil | 64742-54-7 / KE-12546 | 0.1-2 |
2-Propenoic acid homopolymer sodium salt | Sodium polyacrylate | 9003-04-7 / KE-29567 | 0.1-2 |
Cellulose, 2-hydroxypropyl methyl ester |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 9004-65-3 / KE-05368 | 0.1-2 |
Ammonia | Ammonia, anhydrous | 7664-41-7 / KE-01625 | 0.1-2 |
기 타 | 영업기밀 | – | 0.01-3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테라코트 점보칩 MSDS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