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 일반적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업종 별 매출액과 근로자 수
업종 | 매출액 | 근로자 수 |
제조업 | 120억 이하 | 10인 미만 |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0억 이하 | 10인 미만 |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 이하 | 10인 미만 |
건설업 | 80억 이하 | 10인 미만 |
운수업 | 80억 이하 | 10인 미만 |
운수업, 창고업 | 80억 이하 | 10인 미만 |
정보통신업 | 50억 이하 | 5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 50억 이하 | 5인 미만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30억 이하 | 5인 미만 |
숙박, 음식점업 | 10억 이하 | 5인 미만 |
출처: 나무위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