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에삽 알루미늄 미그와이어 OK Alumarod 4043 MSDS

OK Alumarod 4043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세아에삽 알루미늄 미그와이어 OK Alumarod 4043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 (알루미늄 미그와이어) OK Alumarod 4043

▶ 회사명 : 세아에삽

▶ 최초작성일 : 2013-01-11

▶ 최종개정일 : 2024-01-1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형상의 금속 와이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용접 남땜 재료 및 플럭스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위 : wt%

물질명이명(관용명)CAS 번호OK Alumarod 4043
알루미늄자료없음7429-90-594~96
자료없음7439-89-6<0.8
실리콘자료없음7440-21-34.5~6
AWS ClassificationA5.10 ER4043
OK Alumarod 4043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국내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원소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리대상물질작업환경측정물질특수건강 진단물질노출기준 설정물질허용기준 설정물질허가대상 물질관리대상물질
알루미늄OOOOXXX2 류 500kg지정폐기물
XXXOXXX2 류 500kg지정폐기물
실리콘XXXOXXXX지정폐기물
용접흄XOO(24 개월)OXXXXX

작업환경측정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측정주기는 6 개월임

특수건강진단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진단주기는 12 개월임

O : 해당

X : 해당없음(비대상 또는 농도 이하 물질)

. 기타 국내  외국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물질명알루미늄실리콘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XXX
국외규제
OSHAXXX
CERCLAXXX
EPCRA 302XXX
EPCRA 304XXX
EPCRA 313해당XX
로테르담협약물질XXX
스톡홀름협약물질XXX
몬트리올의정서물질XXX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자연발화성 고체 1물반응성 물질 2 X X
EU 분류정보 (위험문구)H250 H261XX
EU 분류정보 (안전문구)XXX

X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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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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