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271 나사 고정 접착제 MSDS

록타이트 27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록타이트 271 나사 고정 접착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LOCTITE 271 HIGH STRENGTH THREADLOCKER known as 250ML HIGH STR(MV) L/AUSTRALIA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1-07-05

▶ 최종개정일 : 2023-12-2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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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타이트 271 MSDS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적색

▶ 냄새 : 저자극성 냄새

▶ 용도

  • 혐기성 실란트(Anaerobic Sealant)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식별번호함유량(%)
Cumene hydroperoxideHydroperoxide, 1- methyl-1-phenylethyl80-15-9>= 1 – <           2.5 %
N,N-Diethyl-p-toluidineBenzenamine, N,N- diethyl-4-methyl-613-48-9>= 0.25 – <           1 %
N,N-dimethyl-o-toluidineBenzenamine, N,N,2- trimethyl-609-72-3>= 0.025 – < 0.25 %
Methacrylic acid2-Propenoic acid, 2- methyl-79-41-4<           1 %
Methyl methacrylate2-Propenoic acid, 2- methyl-, methyl ester80-62-6<           1 %
Silica, amorphous, fumed, cryst.-freeSilica, amorphous, fumed, cryst.-free112945-52-5<           1 %
Aluminium oxide – non fibrous formAluminum oxide (Al2O3)1344-28-1<           1 %
Titanium dioxideTitanium oxide (TiO2)13463-67-7<           0.1 %
록타이트 271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Silica, amorphous, fumed, cryst.-free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 Silica, amorphous, fumed, cryst.-free
    • Titanium dioxide
  • 노출기준 설정물질 :
    • Methacrylic acid
    • Methyl methacrylate
    • Silica, amorphous, fumed, cryst.-free
    • Titanium dioxide
    • Aluminium oxide – non fibrous form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Cumene hydroperoxide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인화성 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등급 Ⅲ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 지정폐기물 : 폐유독물질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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