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텅스텐봉-란탄 WL1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코리아나 텅스텐봉-란탄 WL15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4-08-08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란탄 WL15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 합물) | Tungsten, elemental / Tungsten, metal / Tungsten metal / Tungsten trioxide /tungsten | 7440-33-7 | CAS 번호: 7440-33-7기존화학물 질 번호:KE-35000 | ≥ 97.8 | 해 당사 항 없음 |
산화 란타넘(산화란 탄)(LANTHANUM OXIDE) | Lanthanum oxide / Lanthanum trioxide / Dilanthanum trioxide / Lanthanum(III) oxide | 1312-81-8 | CAS 번호: 1312-81-8기존화학물 질 번호:KE-21836 | 1.3-1.7 | 해당사항 없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산화 란타넘(산화란탄)(LANTHANUM OXIDE) )
- 특수건강진단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산화 란타넘(산화란탄)(LANTHANUM OXIDE)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산화 란타넘(산화란탄)(LANTHANUM OXIDE) )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한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 (KECL) (텅스텐)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 국외규제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XIV)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XIV)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