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5년그 밖의 경우89만 원110만 원170만 원320만 원437만 원525만 원826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141만 원178만 원240만 원396만 원569만 원684만 원1,074만 원
120일 초과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을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

□ 적용기간 : 2025.1.1.~2025.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건강보험공단 문자(SMS) 민원서류 제출 MO서비스 번호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이란?

  •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최대 한도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불한 후, 그 이상의 금액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에서 부담

본인부담상한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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