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5년 | 그 밖의 경우 | 89만 원 | 11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437만 원 | 525만 원 | 826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41만 원 | 178만 원 | 240만 원 | 396만 원 | 569만 원 | 684만 원 | 1,074만 원 | |
120일 초과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26만원을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7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
※ 요양기관에서 2025년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공단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
□ 적용기간 : 2025.1.1.~2025.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건강보험공단 문자(SMS) 민원서류 제출 MO서비스 번호
본인부담상한액이란?
- 1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최대 한도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예를 들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불한 후, 그 이상의 금액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