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5,000억원 내외
신청대상
①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 신청 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③ (중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④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기간
- ‘25년 1월 6일(월) 14:00 ~ 1월 31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