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경위서)
-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문서 ‘경위서’ 라고 함
- 경위서의 일본식 한자 표현
- 시말서 ≠ 반성문
징계
- 사업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규칙 등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를 의미
- 징계 처분에는 중징계로서 파면, 해임, 강등이 있고, 경징계로서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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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서울 고등법원 판례(2011누 411)
- 법적으로 징계보다 업무상 명령에 가깝다.
- 시말서, 경위서, 각서, 확인서 등의 단어들을 달리 해석하지 않고, 징계가 아닌 징계의 과정 내지는 업무상 명령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말서 제출의 정당성
(1) 정당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재발방지 목적에서 반성문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않다.
- 즉, 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 비위행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2) 정당한 경우
-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 시말서 또는 경위서 작성의 목적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보고하는 것 이라면 근로자는 신의칙상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