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약품공업 황산디메틸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황산디메틸[Dimethyl Sulfate
▶ 회사명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06-11-15
▶ 최종개정일 : 2019-04-12
황산디메틸 MSDS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6-O4-S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에스터류
▶ 상태 : 액체 (점성 액체(oily liquid))
▶ 색상 : 무색
▶ 냄새 : 옅은 양파같은 냄새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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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황산디메틸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황산디메틸 MSDS
- 화학 물질명 : DiMethyl Sulfate
- 관용명 및 이명 : 황산, 디메틸 에스테르(SULFURIC ACID, DIMETHYL ESTER
- CAS NO : 77-78-1
- 함유량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특별관리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3급 화기엄금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유독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제규제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226.7995 kg 5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1B Muta. 2 Acute Tox. 2 * Acute Tox. 3 Skin
- orr. 1B Skin Sens. 1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50 H341 H330 H301 H314 H317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황산디메틸 MSDS
유사명(관용명)
유사명(국문)
- AI3-52118
- 다이메틸 모노설페이트
- 다이메틸 설페이트
- DMS
- DMS(메틸 설페이트)
- 메틸 설페이트
- 황산, 다이메틸 에스터
- 황산, 메틸 에스터
유사명(영문)
- AI3-52118
- Dimethylester kyseliny sirove (CZECH)
- Dimethyl monosulfate
- Dimethylsulfaat (DUTCH)
- Dimethylsulfat (CZECH)
- Dimethyl sulphate
- Dimetilsolfato (ITALIAN)
- DMS
- DMS(METHYL SULFATE)
- Dwumetylowy siarczan (POLISH)
- Methyle (sulfate de) (FRENCH)
- Methyl sulfate
- Sulfate de dimethyle (FRENCH)
- Sulfate de methyle (FRENCH)
- Sulfate dimethylique (FRENCH)
- Sulfato de dimetilo (SPANISH)
- Sulfuric acid, dimethyl ester
- Sulfuric acid methyl ester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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