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R-141b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R-141b (1,1′-Dichloro-1-fluoroethane)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5-09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3-Cl2-F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할로젠화 유기화합물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약한 에테르 냄새
▶ 용도
- 경질 Urethane foam 제조용 발포제 (샌드위치 판넬,우레탄 보드 외)
- 전자 정밀기기 및 의료기, 광확용 렌즈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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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R-141b / 1,1′-Dichloro-1-fluoroethane (HCFC 141b) | 1717-00-6 / KE-10134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1%)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개월 / 1%)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일반폐기물(폐냉매 : 51-37)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냉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 없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유사명(관용명)
유사명(국문)
- 염화불화탄소-141
- 프레온-141
- 에테인, 1, 1-다이클로로-1-플루오로-
- 1, 1-다이클로로-1-플루오로에테인
- 1-플루오로-1, 1-다이클로로에테인
- 아이소트론 141B
- 수소염화불화탄소-141B
- 플루오로다이클로로에테인
- 다이클로로플루오로에테인
유사명(영문)
- CFC-141
- Freon-141
- Ethane, 1, 1-dichloro-1-fluoro-
- 1, 1-Dichloro-1-fluoroethane
- 1-Fluoro-1, 1-dichloroethane
- Isotron 141B
- HCFC-141B
- Fluorodichloroethane
- Dichlorofluoroethane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