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R-141b MSDS

후성 R-141b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R-141b (1,1′-Dichloro-1-fluoroethane)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5-09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3-Cl2-F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할로젠화 유기화합물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약한 에테르 냄새

▶ 용도

  • 경질 Urethane foam 제조용 발포제 (샌드위치 판넬,우레탄 보드 외)
  • 전자 정밀기기 및 의료기, 광확용 렌즈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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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 R-141b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R-141b / 1,1′-Dichloro-1-fluoroethane (HCFC 141b)1717-00-6 / KE-10134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1%)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개월 / 1%)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일반폐기물(폐냉매 : 51-37)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냉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 없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유사명(관용명)

유사명(국문)

  • 염화불화탄소-141
  • 프레온-141
  • 에테인, 1, 1-다이클로로-1-플루오로-
  • 1, 1-다이클로로-1-플루오로에테인
  • 1-플루오로-1, 1-다이클로로에테인
  • 아이소트론 141B
  • 수소염화불화탄소-141B
  • 플루오로다이클로로에테인
  • 다이클로로플루오로에테인

유사명(영문)

  • CFC-141
  • Freon-141
  • Ethane, 1, 1-dichloro-1-fluoro-
  • 1, 1-Dichloro-1-fluoroethane
  • 1-Fluoro-1, 1-dichloroethane
  • Isotron 141B
  • HCFC-141B
  • Fluorodichloroethane
  • Dichlorofluoroethane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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