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씩 가져가며, 보통 2부를 나란히 붙여 놓고 맞닿는 부분에 도장(직인) 등을 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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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7종)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
-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참고사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 유형별 예시 참고
▶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시업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종업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 13시 00분 | – | 12시 00분~ 13시 00분 | – | 12시 00분~ 13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종업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휴게 시간 | 16:00~16:30 | – | 13시 00분~ 14시 00분 | – | 18시 00분~ 19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