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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
주요 기능
-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불공정 거래 계약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및 처벌
- 경쟁 촉진: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간 협정이나 독과점 문제를 해결, 자유로운 경쟁 환경 유지
- 소비자 보호: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 소비자 권익을 보호 정책 수립
- 기업의 결합(합병 및 인수) 심사: 대기업 간 합병이나 인수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 부여
- 법적 규제와 처벌:
-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통해 법의 시행을 감독
-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
소관 사무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 거래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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