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국가전문자격

감정사 – 국가전문자격

  •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 발급
  •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 발급
  •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 시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 충족

수행직무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교시시 험 과 목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차 시험11. 전문분야의 해당과목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4. 영어각 25문항(총 100문항)100분(09:30~11:10)객 관 식4지택일형
2차 시험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면접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시험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일정

감정사 - 국가전문자격

검량사와 검수사는 감정사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흐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 유사

  • 검량사: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증명관련 업무 수행
  • 검수사: 선적화물의 개수 계산, 인도·인수 증명관련 업무를 담당

활용정보

  1. 등록업체에 취업하거나 감정사업 등록업체를 창업하여 전국의 무역항에서 수출입 화물의 인도 · 인수 지원 활동
  2. 감정사업의 등록기준(동법 시행령 별표2)
구분감정사업
1. 자본금5천만원 이상
2. 검수사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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