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국가전문자격
-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o 결격사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40문항 |
2교시 |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시 험 | 1교시 |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4문항(필요 시증감가능) |
(중 식 시 간) | |||||
2교시 |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 식 시 간) | |||||
3교시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합격기준
구분 | 합격결정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2차 시험 |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
□ 면제 대상자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 제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해당연도의 3월 1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시험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