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 국가전문자격

경매사 – 국가전문자격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 양곡)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동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 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농안법 제 28조제2항) 즉,경매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

수행직무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제한 없음
구분교시(시간)시 험 과 목출 제문항수
(1차)필기시험1교시(50분)󰊱 유통상식25
󰊲 경매실무(경매수지도 포함)25
2교시(50분)󰊳 도매시장관계법령25
󰊴 상품성 평가25
(2차)실기시험○모의경매진행- 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ㆍ성량 및경매태도 등전자식2
수지식2

□ 면제 대상자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분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경매실무, 유통상식 시험과목 면제
  • 경매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

시험일정

경매사 (청과)- 국가전문자격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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