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국가전문자격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수행직무
-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1교시(2과목)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40문항(1번~80번) | 100분(09:30 ~ 11:10) | 객관식5지선택형 |
제2차시험1교시(2과목)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과목당40문항(1번~80번) | 100분(13:00 ~ 14:40) | |
제2차시험2교시(1과목)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1번~40번) | 50분(15:30 ~ 16:20) |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시험일정
협회 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