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능자(24종목) – 국가전문자격
- 소목수, 번와와공, 식물보호공, 표구공, 온돌공, 모사공, 화공, 박제및표본제작공, 조경공, 석조각공, 드잡이공, 실측설계사보, 목조각공, 세척공, 가공석공, 한식미장공, 보존처리공, 도금공, 쌓기석공, 칠공, 대목수, 철물공, 훈증공, 제작와공
수행직무
-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유산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o 결격사유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인 자
- 금치산자: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자
- 파산자: 파산 상태에 있는 자
-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범죄: 사기, 협박, 강요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자
-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격 취소 또는 제한 사유 발생: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해당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한된 경우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부적합한 자: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격 취득에 부정 행위를 한 자 등
시험방법
□ 시험과목 및 방법
ㅇ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행하여 당일 시행
※ 면접시험 시간은 시험 당일 종목별로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예정
합격기준
ㅇ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ㅇ 합격기준
– 실기시험 :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 면접시험 : 면접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라 함은 위원별로 평정한 점수(실기시험+면접시험)
시험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