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단위과세 전환신고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한 곳(본점 등)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관련법
-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예: 본점 + 지점 3곳 → 전에는 각 지점마다 신고했다면, 이제는 본점 하나에서 통합 신고 가능
대상
-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존에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중인 경우
사업장단위과세 전환신고서 다운로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장 단위 과세 적용 신청서
- 사업장 목록
- 기타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신청 기한
-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 예: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싶다면, 2025년 6월 10일까지 신청
참고 사항
- 국세청의 승인 필요
- 승인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