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 국가전문자격
-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숙소 예약, 여행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 수행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응시자격
- 학력, 국적,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단,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국내여행안내사가 될 수 없다(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 과목 및 배점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 문항수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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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① 국사(근현대사 포함) ② 관광자원해설 ③ 관광법규 ④ 관광학개론 | 30% 20% 20% 30% | 15 10 10 15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면접형 |
합격 기준
구분 | 합격 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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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제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네이버 지식백과]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
□ 면제 대상자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고등교육법」에 다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초 · 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함
시험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