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기술지도사국가전문자격

  •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
  • 진단 · 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기본정보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동법 제46조 제2항)

o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 과목

 1차 시험

구분시험과목비고
공통과목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공업경영학
③ 자연과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당 40문항

2차 시험

구분
(지도분야)
시험과목비고
1과목2과목3과목
기술혁신관리기술경영학개론생산계획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중 1개 과목 선택
• 과목 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정보기술관리정보통신개론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공학

시험 면제

1차 시험 면제

구분내용
자격증
소지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1차 시험
합격자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양성과정
이수자
전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이거나 당해 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기출문제 다운로드

협회

기술지도사

다른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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