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
- 진단 · 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기본정보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시험일정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동법 제46조 제2항)
o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 과목
1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
공통과목 |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공업경영학 ③ 자연과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당 40문항 |
2차 시험
구분 (지도분야) | 시험과목 | 비고 | ||
---|---|---|---|---|
1과목 | 2과목 | 3과목 | ||
기술혁신관리 | 기술경영학개론 | 생산계획 | 재료역학, 일반금속재료, 전기기기, 섬유재료학, 화학공업양론, 환경공학개론, 유전공학개론 중 1개 과목 선택 | • 과목 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정보기술관리 | 정보통신개론 | 시스템응용 | 소프트웨어공학 |
시험 면제
1차 시험 면제
구분 | 내용 |
---|---|
자격증 소지자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⑦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
양성과정 이수자 | 전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이거나 당해 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기출문제 다운로드
협회

다른 자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