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국가전문자격

물류관리사 – 국가전문자격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

기본정보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시험일정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교시시험과목세부사항문항수시험시간시험방법
1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과목 당40문항(총 120문항)120분(09:30~11:30)객 관 식5지선택형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2보관하역론과목 당40문항(총 80문항)80분(12:00~13:20)
물류관련법규「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합격기준

합 격 결 정 기 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시험 면제

 o 대상

  •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o 제출서류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
우편(등기)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요망

※ ‘08년도 제12회 ∼ ‘24년도 제28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9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생략(단, 제29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o 면제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

기출문제 다운로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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