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 사업자 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개업(휴업·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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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사업허가증(법령에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확인사항)
-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변경/폐업)신고서
부가 정보
근거 법령
담당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