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환입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확인서)

과세물품 환입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확인서)

  •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 또는 부과될 물품 혹은 그 원자재의 환입하려는 자가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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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환입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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