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간이대지급금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단위: 만원)
|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40세 미만 | 40세 이상50세 미만 | 50세 이상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최대금액 | 1,320 | 1,860 | 2,100 | 1,980 | 1,380 |
지원 요건
사업주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 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제출 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판결 등 있는 경우: 판결·결정(확정증명원 포함) 제출
- 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제출
- 일부 정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본인 동의 시)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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