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 관청이나 직장, 위원회 등 자신이 현재 위치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선언하는 문서
- 직위에 따른 적절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임명 또는 고용 관계를 끝내는 것에 합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며, 보통은 일방적인 통보 또는 특정 기간에 사전 통보하여 계약이 종료된다.
사직
-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위를 포기하는 공식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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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기재사항
- 퇴직에 따른 사직서 양식이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름과 소속, 사직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작성하여 제출
- 퇴직 사유를 적을 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개인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 등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주어야 한다.
사유
-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였다면 퇴사 사유가 명확하여야 여러 상황에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시기
-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보통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효력
-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바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 면담을 통해 정확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사표를 수리 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