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통보서)
-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물품을 판매장·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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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