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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은행 계좌 개설, 신규 대출 등등 금전적인 부분에 주로 필요
발급처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발급을 신청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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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서류1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인증
- 공인인증서/간편 인증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 필수 동의 체크 후 확인
- 전체, 특정사업장 체크 – 선택
- 확인 → 발급용도 선택 후 신청
대체 서류2 – 건강보험 가입이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 공인인증서/간편 인증 로그인
- ‘조회 조건 선택’
- ‘프린트 발급’
대체 서류 – 공무원 재직(퇴직·경력)증명
- 이 민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 받을 때 혹은 퇴직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현재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근무처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근무처검색창에서 근무처를 선택
- 근무기간은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일자를 입력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기관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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