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서 양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한 종류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린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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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해설
▶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과 양식의 차이
- 비슷한 뜻. 다만 서식은 문서에 한정해서 쓰이는 말이고 양식은 폭넓게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