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신청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제출 서류
  •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총포출처증명서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75

  • 경찰서 접수.시도경찰청 처리 | 총10일

  •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는 경우 | 총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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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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