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가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제출 서류
-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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