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가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제출 서류
  •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담당 기관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다른 문서 양식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