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분실, 훼손 등)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있을 경우)
부가정보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제3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4
담당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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