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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
- 고용 정책: 고용 창출, 실업자 지원, 일자리 안정성 강화 등 고용 시장의 활성화와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 노동 관계:
-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관리
-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임금,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등의 규제
- 직업 안전 및 보건: 직장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사고 예방, 재해 예방, 직업 건강 증진 등
- 고용보험 및 복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통해 실직자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며, 고용복지 시스템을 구축
- 노사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노동자와 고용주의 협상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기구인 노동위원회 운영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관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소관 사무
- 고용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무
- 고용보험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자 복지후생
- 노사관계의 조정
- 노사협력의 증진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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