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
주요 기능
- 인권 침해 조사: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
- 정책 제언: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 교육 및 캠페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 국제 협력: 국제 인권 기구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권 문제에도 참여
소관 업무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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