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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주요 기능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처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감독하고, 규제 적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국민 인식 제고
- 국제 협력: 해외 개인정보 보호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기준에 맞는 정책 수립
소관사무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등의 소관 사무
심의·의결 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운용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18조제2항제5호)
- 영향평가 결과(제33조제3항)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 시정조치(제64조)
-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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