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ZO-28 MSDS

ZO-28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고려용접봉 ZO-28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ZO-28

▶ 회사명 : 고려용접봉

▶ 최초작성일 : 1996-06-28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도 : 조선, 교량, 철골, 건출, 기계, 차량 등의 각종 구조물에서 연강 및 50킬로급 고장력강의 맞대기, 필렛 용접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제품 식별 번호함유량 (%)
철(Iron)환원철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97.5 – 100
망간(Manganese)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 2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Silicon powder / Silicon powder, amorphous / Ammonium hexafluorosilicate / SILICON / siliconCAS 번호: 7440-21-3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290.1 – 1
구리(Copper)C.I. 77400 / C.I. Pigment Metal 2 / Copper, elemental / CI 77400 / Copper metal / Copper, metallic / Pigment Metal 2 / Granulated copper / copperCAS 번호: 7440-50-8기존화학물질 번호: KE-08896≤ 0.5
ZO-28 MSDS

ZO-28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7440-50-8: 구리
    • 7439-89-6: 철염(가용성)
    • 7440-21-3: 실리콘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50-8: 구리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50-8: 구리 및 그 화합물
  • 7439-89-6: 철 및 그 화합물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해당 됨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7439-96-5: 망간분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 7439-89-6: 철분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7440-21-3: 실리콘 분말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 됨
  • 폐기물의 종류           자료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제

  • EU 규제정보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해당없음
    •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 미국 규제정보
    • CERCLA 10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국제 협약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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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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