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28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ZO-28
▶ 회사명 : 고려용접봉
▶ 최초작성일 : 1996-06-28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도 : 조선, 교량, 철골, 건출, 기계, 차량 등의 각종 구조물에서 연강 및 50킬로급 고장력강의 맞대기, 필렛 용접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제품 식별 번호 | 함유량 (%) |
철(Iron) | 환원철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 | 97.5 – 100 |
망간(Manganese) | 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 | 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 | ≤ 2 |
실리콘 금속(Silicon Metal) | Silicon powder / Silicon powder, amorphous / Ammonium hexafluorosilicate / SILICON / silicon | CAS 번호: 7440-21-3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29 | 0.1 – 1 |
구리(Copper) | C.I. 77400 / C.I. Pigment Metal 2 / Copper, elemental / CI 77400 / Copper metal / Copper, metallic / Pigment Metal 2 / Granulated copper / copper | CAS 번호: 7440-50-8기존화학물질 번호: KE-08896 | ≤ 0.5 |
ZO-28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7440-50-8: 구리
- 7439-89-6: 철염(가용성)
- 7440-21-3: 실리콘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50-8: 구리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50-8: 구리 및 그 화합물
- 7439-89-6: 철 및 그 화합물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해당 됨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7439-96-5: 망간분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 7439-89-6: 철분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7440-21-3: 실리콘 분말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 됨
- 폐기물의 종류 자료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제
- EU 규제정보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해당없음
-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 미국 규제정보
- CERCLA 10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국제 협약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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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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