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CNA 수용성 일시 피막형 방청제 ARA-404 MSDS

수용성 일시 피막형 방청제 ARA-404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남방CNA 수용성 일시 피막형 방청제 ARA-404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ARA-404 (에이알에이-404)

▶ 회사명 : 남방 CNA

▶ 최초작성일 : 1996-06-20

▶ 최종개정일 : 2021-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번호/식별번호함유량(%)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유리인산칼륨, 무수7320-34-510~20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안식향산나트륨532-32-10.01~0.2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가성소다1310-73-21~3
물(Water)7732-18-570~80
ARA-404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해당없음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해당없음
  • 물(Water);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해당없음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유독물질(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해당없음
  • 물(Water);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피로인산칼륨(Potassium pyrophosphate); 해당없음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해당없음
  • 벤조산나트륨(Sodium Benzoate); 해당없음
  • 물(Water);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0 lb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Skin Corr. 1A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1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ARA-404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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