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순&수 수성 내부용 1급 KS M 6010 2종 1급 흰색 MSDS

순&수 수성 내부용 1급 KS M 6010 2종 1급 흰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노루페인트 순&수 수성 내부용 1급 KS M 6010 2종 1급 흰색 MSDS

▶ 제품명 : 순&수 수성 내부용 (1급) KS M 6010 2종 1급 (흰색)

▶ 회사명 : 노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11-04-05

▶ 최종개정일 : 2023-01-0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수성 내부용 1급 KS M 6010 2종 1급 흰색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성 액체
  • 색상 : 백색 및 기타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등의 알카리성소지 내부천정과 벽체 마감도장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이명)CAS번호함유량(%)
Water7732-18-534∼44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14807-96-616∼26
영업비밀11∼21
탄산 칼슘Limestone1317-65-39∼19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13463-67-76∼16
생석회 된 카올린Kaolin,  calcined92704-41-13∼13
규조토Kieselguhr61790-53-21∼10
1,2-에테인다이올1,2-Ethanediol107-21-11∼10
수성 내부용 1급 KS M 6010 2종 1급 흰색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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