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화학공업 D-226 MSDS

D-226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대흥화학공업 D-226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D-226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4-02-27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상태 : 점조액

▶ 색상 : 유백색

▶ 냄새 : 식초 냄새

▶ 용도

  • 미용 연마용 Binder, 가구∙목재 등의 PVC Overlay 접착용
  • SOFT PVC FILM과 합판
  • SEMI RIGID PVC FILM의 접착
  • 발포 PVC SHEET의 접착
  • 판넬용 발포 PS / 밤라이트 접착
  • 미용 연마용 Binder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EVA;24937-78-850~60
탄산 칼슘탄소 산, 칼슘 염(CARBONIC ACID, CALCIUM SALT);471-34-11~10
물(WATER)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7732-18-540~50
글리세릴 트리아세트산엔작틴(ENZACTIN);102-76-11~10
D-226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나.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동·타부처의 화학 물질 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D-226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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