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61NF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D-261NF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6-05-24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상태 : 점조액
▶ 색상 : 유백색
▶ 냄새 : 식초 냄새
▶ 용도
- 난연성 Overay용, 인슈레이션 접착용 난연성 접착제
- 방염, 난연용 PVC Film의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디부틸 프탈레이트 | 84-74-2 | 0.1~1.0 | |
톨루엔 | 톨루올Toluol | 108-88-3 | 5~10 |
수산화알루미늄 | 21645-51-2 | 30~40 |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 EVA; | 24937-78-8 | 25~35 |
물(WATER) | 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 | 7732-18-5 | 25~35 |
▶ 법적 규제현황
- 첨부 자료 참조
D-261NF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