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화학공업 D-410 MSDS

D-41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대흥화학공업 D-41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D-410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3-06-10

▶ 최종개정일 : 2017-12-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상태 : 점조액

▶ 색상 : 유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지류 및 목공용 접착제
  • 일반 목공 전반의 접착
  • 무늬목 접착
  • 건축용 후레시 판넬의 접착
  • 특수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물(WATER)디수소 산화물7732-18-558~60
폴리비닐 아세트산(POLYVINYL ACETATE)PVAc9003-20-740~42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 기물(폐합성고분자 화합물)에 해당 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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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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